0.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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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#지출결의서 재상신 필요한 사유
- PMS 예산 집행에 반영된 금액을 수정할 때 (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모두 반영할 때)
- PMS 예산 집행 시에 반영될 예산 항목이 수정 필요할 때
- 지출결의서 상 이체 필요 금액을 수정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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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좌이체 - 외부로 지출된 이체 (법인, 개인, 개인비용환급, 인건비 지급 등)
- 경기팀 : 지출결의서 반려 → PMS 예산집행정보 내 해당 건 수정 요청
- 기안자 : PMS 예산집행정보에서 해당 건 삭제 혹은 수정 → 재등록 → 전자결재
2. 계좌이체 - 자계좌이체 (선지급 요청/반환, 잔액반납, UD수익이체)
- 경기팀 : 지출결의서 반려
- 기안자 : 반려된 문서 우측 상단
재기안
클릭 → 문서 재작성 → 전자결재 상신
3. 카드결제 - 법인카드 온라인/오프라인 결제
- 경기팀 : 지출승인요청서 반려 → 해당 건 수정 요청
- 기안자 :
경비 청구
> 법인카드
> 지출관리
탭에서 해당 건 지출내용 재등록 → 전자결제 상신
4. 카드결제 - 승인이 완료된 카드 결제 수정
- 기안자 : 해당 건 PMS 예산집행정보에서 삭제 → PMS 프로젝트 → 예산집행정보 → 현금지출등록을 통해 수기로 등록
🚨 승인이 완료된 건을 예산집행정보에서 삭제하면 재연동이 불가하므로, 수기로 현금지출등록해야 함!